고성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융자 시행

김준극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3-01-19 15:45:29

▲ 고성군청
[뉴스서울] 고성군이 물가와 금리 급등에 따른 지역경제 기반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연중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등록공장 및 제조업체이면 신청할 수 있다.

업체 규모에 따라 경영안정 자금은 3억 원, 시설설비자금은 5억 원 한도로 지원되고, 대출이자 중 3%를 고성군에서 3년간 지원한다.

자금 이용 희망 기업은 고성군 경제기업과에 신청서 제출 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대상 사업으로는 36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치, 향락 관련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한도액은 최대 3천만 원으로 신용보증서 발급과 융자액에 대한 대출이자 중 3.7%를 3년간 고성군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1월 3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로,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증 상담 예약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한영대 경제기업과장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자금 이용 희망자는 이용 한도, 지원조건 등을 고려해 최적의 사업을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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