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떴다방’ 등 허위·과대광고 점검 및 홍보

김준극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3-02-08 14:45:15

▲ 고성군청
[뉴스서울] 고성군이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로 현혹해 부당이익을 얻는 소위 ‘떴다방’ 등을 근절하고자 피해 예방 홍보 및 점검에 나선다.

이번 활동에는 70대 이상으로 구성된 시니어감시원이 홍보관·체험관,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방문판매업체 등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한다.

주요 점검 및 홍보 내용은 △홍보관(일명 ‘떴다방’) 등에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요령 홍보 △허위·과대광고 신고 방법 안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영업자준수사항 등이다.

유정옥 열린민원과장은 “허위·과대광고로 피해를 받는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없도록 예방·홍보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며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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