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교육훈련 보고서 '인공지능' 활용 이렇게 하세요
국내외 훈련보고서'인공지능 활용 지침' 배포 및 부적절 활용 전수조사 결과 공개
김주환 기자
kimjuhwan97@gmail.com | 2026-05-22 14:25:04
[뉴스서울] 생성형 인공지능(챗GPT, 제미나이 등) 활용이 확산함에 따라 국내외 교육훈련생이 준수해야 할 '인공지능 활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처음 배포한다.
인사혁신처는 훈련 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침'을 전 부처에 배포하고, ‘인공지능 부적절 활용사례’ 집중 점검 결과를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침서는 자료수집이나 번역 등 교육훈련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일상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됐다.
교육훈련 등 연구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보조적 도구로 사용한다는 전제 아래, 비판적 시각에서 활용하되 최종 책임은 훈련생 자신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골자다.
특히 지침에서 강조하는 7가지 기본원칙은 ▲연구 내용의 진실성 추구 ▲활용 사실의 투명한 공개 ▲공정성 유지 ▲윤리적 활용 ▲비판적 시각 ▲개인정보보호 등이다.
인사처는 여러 연구기관, 대학 등 유사 지침 분석과 인공지능 연구 윤리와 관련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침을 완성했다.
지침에는 훈련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위반사례의 예시와 자가 진단을 위한 점검표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인사처는 공무원 교육훈련 결과보고서에서 인공지능을 부적절하게 활용한 사례가 없는지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최근 3년간 제출된 국외 훈련 결과보고서 1,385건을 대상으로 자가 점검, 부처와 인사처의 단계별 검증 및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1건의 보고서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부적절 활용사례를 발견했다.
부적절 활용사례는 환각, 문헌정보 불일치(문헌정보 확인 불가), 이모지, 특수기호 등이며, 인사처는 현재 해당 교육생들에 대해 훈련비 환수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앞으로 인사처는 부적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침서를 전 부처에 배포, 인재개발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훈련생들의 연구 윤리 인식 제고를 위한 사전교육을 확대하고, 참고문헌 인용 방식도 표준화할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공무원들이 교육훈련 과정에서 책임 의식을 갖고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공무원 교육훈련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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