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및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을 위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빈집재생민박사업 제도화, 농어촌민박 관리·감독 및 바가지요금 제재 강화
최중구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10-26 14:15:11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농어촌민박 관련 조문을 '도농교류법'으로 이관하고,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민박사업 진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거주 및 주택 소유 요건을 폐지한다. 또한,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는 주택의 규모 기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기준 확대에 따른 농촌 경관 훼손과 주민 갈등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령으로 객실 수 상한을 두도록 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객실 수 기준 또한 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다.
그동안 사전거주 및 주택 소유 요건으로 인해 귀농·귀촌인 등의 농어촌민박사업 진입에 제약이 있었고, 주택 규모도 일률적으로 제한되어 지역별 여건과 다양한 관광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사업 진입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맞춤형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촌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을 제도화하여 농어촌민박의 운영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법인·단체일 경우에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으로 규정했다. 빈집재생민박사업에 한해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적용하되,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 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사업자 사망 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사업자 사망 후 상속인이 농어촌민박사업을 계속하려면 새롭게 신고해야 했으며, 입지변경 등에 따라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이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상속인의 생계 기반을 보호한다.
또한 농어촌민박에서 투숙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의 범위를 기존 조식에서 중식·석식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조식 외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식품위생법령을 적용받도록 하여 식사 제공 범위 확대에 따른 위생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규제 완화와 함께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우선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령 위반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성범죄자 등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등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이용객을 보호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위법·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소비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장을 쉽게 식별하고 안심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약 및 홍보 시에도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최근 성수기 및 대규모 행사 시 숙박업소 가격 폭등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2026년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도 이번 개정에 반영했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요금을 준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객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객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한 후 해당 숙박의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민박사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빈집 등 농촌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농어촌민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농어촌민박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이용객 보호와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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