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 위원' 국민이 직접 추천

1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추천제' 통해 후보자 발굴, 본인 포함 누구나 추천 가능

최중구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06-10 13:35:04

▲ 인사혁신처
[뉴스서울] 공무원 순직 등을 심의하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올해 처음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의를 진행한 데 이어 처음으로 민간위원을 국민에게 직접 추천 받는다.

인사처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11일부터 21일까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심의회는 순직 및 재해보상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인사처 소속 기구로, 민간위원은 ▲법조인 ▲의료인 ▲인사행정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추천 대상이다.

인사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발굴, 위촉해 재해보상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인사처는 전문가 위주였던 기존 순직 심의 방식에서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을 위해 5월 심의회를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하고, 순직 심의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 바 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국민참여 인사제도인 국민추천제가 다양한 직위 후보자 선발에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우수 인재 발굴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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