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다운 의원, 제주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미납률 증가에 점유자 미확인 28.9%

정다운 의원, “적발 후 원상회복까지 체계적인 관리 필요”

진은정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10-07 13:30:1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다운 의원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주시를 대상으로 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고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건수는 2024년 831건, 2025년 1,038건, 2026년 8월 기준 474건으로 나타났다.

2026년의 경우 연말까지 부과 건수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단점유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변상금 부과금액은 2024년 5억 875천 원, 2025년 4억 3,073천 원, 2026년 8월 기준 1억 8,579만 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변상금 부과금액 대비 미납액이 2024년 20.0%, 2025년 27.1%, 2026년 29.6%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단점유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점유자를 특정하지 못해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한 건이 전체의 약 28.9%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다운 의원은 “변상금 부과금액 대비 미납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은 공유재산 관리 및 징수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무단점유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점유자 미확인 등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약 28.9%에 달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단점유 재산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적법한 관리 상태로 회복하는 데 있다”며 “무단점유를 파악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며, 변상금 부과·징수, 점유 해소 및 원상회복 등 사후조치 결과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