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을 차단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관련 현장 간담회 및 유관기관 협약식 개최
김진환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03-09 13:10:21
[뉴스서울]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채무자가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로서, 개인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해당한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받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기타 지원기관 등에 기관별로 일일이 신고하면서, 피해사실을 각 기관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즉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피해자가 심적·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껴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신복위)의 면밀한 조력을 받아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거쳐 9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同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업무 협조를 위한 협약식 체결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준비에 힘쓴 신용회복위원회 및 유관기관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번 정부 들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및 시행령이 개정·시행된 바, 이와 같은 강력한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종합적인 전담 지원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전에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절차가 복잡하여 피해자가 정부의 조력을 받는 것을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피해자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신복위)를 배정하여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소송지원 등 피해회복, 정책적 지원까지 全 과정을 돕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간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9일부터 정식으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이 개시되는 만큼, 한 사람의 피해자라도 더 빠르게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이 협약식(MOU) 체결 등을 통해 적극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실무 작업을 진행해 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의 운영 계획발표가 있었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제도는 그 성격별로 금융감독원(행정적 조치), 경찰(수사), 법률구조공단(법률조력) 등 기관별로 분절화 되어 운영 중이었으며,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관련 제도를 스스로 찾아보고, 개별 기관에 각각의 절차를 신청하는 정책공급자 중심의 지원체계로는 종합적인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8개 권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복위 불법사금융 전담자(17명)를 배치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종합적인 지원을 받도록 조력하는 업무만을 수행토록 했다. 전담자는 피해내역 확인 및 피해신고 절차 제반 지원부터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즉시 추심 중단 경고, 피해구제·지원 절차 진행상황 확인, 사회 복귀를 위한 채무조정, 고용·복지 지원 연계까지 피해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정부·유관기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어떠한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 기관 공통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협조를 위한 핫라인(Hot- line)도 구축했다.
실제로 금감원에 피해 상담을 받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시범운영 결과,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이 즉각 중단되고, 일부 불사금업자는 원리금 반환 의사를 타진하는 등 가시적인 피해구제 효과가 있었다. 또한 여러 정책적인 지원제도(신복위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도 함께 안내받고 연계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진행된 현장 의견 청취 과정에서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개선·보완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건의됐다, 우선, 피해자가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추심 협박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다수 불법사금융 피해 증빙서류를 정리하고 기관 간 공유하여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발언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피해 차단을 위해서는 관련 절차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의 의견이 많았다. 또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의 모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증빙 자료가 다 정리되기 전이라도 우선 시급한 추심중단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서비스 이용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바 권역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배치된 전담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상민 교수) 등도 제시됐다.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추심을 실효적으로 중단시키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특사경의 업무범위에 대부업법 위반 뿐 아니라 채권추심법 위반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서울시 경제수사과)도 개진됐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현장의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한 번에 다수 불법업자와 관련된 수많은 피해 증빙 자료를 전부 준비하여 일괄 신고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바,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따라 불법추심 중단을 위한 경고 조치, 전화번호 차단, 계좌 차단 등을 순차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했다. 피해 신고자료의 신속한 접수·처리를 위해 금감원-신복위-법구공 간 전산시스템도 연계할 예정이다. (~2026년 3분기) 또한,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권역별 전담자 배치 인력을 늘리고 전담자가 상시 배치된 센터를 現 8개 센터보다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 복지재단 등과의 업무협력·연계를 통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불사금 신고·상담수요 등을 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불법대부업 특사경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사법경찰직무법'의 주관부처인 법무부, 불법사금융 TF의 총괄부처인 총리실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피해자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불사금 피해예방·구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기 체결된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체계 관련 정부-유관기관 간 협약식(2026년 2월 6일, 총리실-금융위-경찰청-금감원-신복위-서금원-법구공) 에 뒤이어, 원스톱·종합 전담지원 시스템의 실무 운영·집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법률구조공단-서울시·경기복지재단 간 업무 협약식도 개최됐다.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은 각 기관이 이미 운영중인 피해 지원 제도를 보다 효과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인 만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의 역할 뿐 아니라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각 기관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유관기관 MOU 체결을 통해, 앞으로 피해자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에서 연계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자체 복지재단(서울시·경기복지재단)도 이번 MOU에 참여하는 만큼, 해당 복지재단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도 불법추심 신속 중단, 소송지원 등 피해구제, 정책서민금융 및 고용·복지 지원제도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담자가 배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내방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또는 각 센터에 전화로 상담 후 내방하면 된다.
금감원에 불법사금융을 신고·상담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도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의 지원체계로 연계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을 하는 피해자에 대해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이용 의향을 묻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피해자 분들에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연락하여 내방을 안내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경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 피해신고 접수 뿐만 아니라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배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단순히 정책 공급자 편의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들께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한 번에 편리하게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하반기 중 온라인 통합신고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중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2026년 2분기 중 입법이 완료되도록 하고,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 SNS 계정 및 연계 전화번호 차단 근거 마련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도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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