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다기능 복합기기 분류 기준 명확화...'충전기일까? 시계 또는 조명일까?'
202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김진환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05-14 12:45:20
[뉴스서울] 관세청은 4월 9일 개최된 202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0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5월 1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먼저, 무선 충전기와 디지털 시계, LED 조명이 하나로 합쳐진 ‘무선충전 무드등 시계’를 시계(제9105.11-0000호, 기본 8%)나 전기식의 조명(제9405.21-0000호, 기본 8%)이 아닌 배터리 충전기(제8504.40-3010호, WTO양허 0%)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물품의 품명이 “Wireless Desk Station”으로 무선 충전 기능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고, 단순 부가 기능인 시계 및 조명에 비해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Qi(치) 표준 고속 충전기술을 탑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질적인 특성은 무선 충전기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다기능 복합 제품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전 시장에서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수출입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수출 물품인 차량 도어에 내장된 스피커 모듈을 보호하기 위해 장착되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스피커 그릴(덮개)’에 대하여,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제7326.90-9000호, 인도기본 15%·미국품목관세 5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제8302.30-0000호, 인도기본 15%), 스피커의 부분품(제8518.90-9000호, 인도기본 15%),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708.29-0000호, 인도기본 15%·미국품목관세 25%)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스피커 모듈에 직접 부착되지 않고 특정 자동차 차체 규격에 맞추어 제작·장착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스피커와는 분리되어 차체의 일부로서 구조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스피커의 부분품’이 아닌 ‘차량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스피커와 차체에 모두 연관된 부품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자동차 부품 수출입 업계의 품목분류 혼선을 방지하고 정확한 수출입 신고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기존에는 대리인을 통해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대리인만 결정서 수령 및 시스템 조회가 가능했으나, 5월 7일부터는 화주도 직접 현재·과거 결정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6월 중순부터는 화주가 결정서를 수령하는 것도 가능해질 예정”이라며, “이번 개선으로 대리인 변경 등에 따른 정보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업체의 자사 수출입 위험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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