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건설기계 상속 이전 안내 서비스 시행
김준극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3-02-02 12:25:30
▲ 고성군청
[뉴스서울] 고성군이 건설기계 상속 이전 미이행에 따른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건설기계 상속 이전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건설기계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말소 등록은 3개월)을 반드시 해야 하고, 미이행 시에는'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건설기계는 토지, 부동산, 자동차 등 다른 재산소유물에 비해 상속 이전의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고, 행정안전부'안심상속'(사망신고 원스톱)서비스 상속자 통보자료에 빠져 있어 상속 이전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성군은 군민의 인식 부족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초, 1개월 단위로 건설기계 소유 사망자를 파악해 상속인에게 개별적으로 상속 이전을 안내한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2월 내 '안심상속'(사망신고 원스톱)에 건설기계 단독 항목 및 담당자 지정 등의 추가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유정옥 민원봉사과장은 “군민에게 불필요한 과태료를 처분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추진해 행정 신뢰도 상승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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