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유산 내 광고물·전기설비 설치 시 ‘허가 필요 대상’ 제정

'광고물 및 전기설비 설치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허가대상' 고시 제정해 시행

최재헌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5-10-10 12:25:29

▲ 국가유산청
[뉴스서울]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 경관을 보존하면서도 이를 위한 행정절차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9일 '광고물 및 전기설비 설치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허가대상'을 제정해 고시했다.

기존에는 국가지정유산 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에 대해 모두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절차는 문화유산 경관 보존과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었지만, 일상적인 관리에 필요한 경미한 행위까지 허가행정을 거쳐야 해 국민의 부담이 컸다. 또한, 구체적인 허가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오히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7월, 허가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문화유산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번에 그 허가대상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경관 훼손 위험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만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행정을 보다 간단하고 분명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건조물 문화유산에 직접 부착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또는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과 광고 풍선(애드벌룬)형 광고물의 설치, ▲ 건축물 문화유산의 지붕선 밖에서 적치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적치 부피가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허가대상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권이 위임됐던 국가지정유산 내 전기설비 설치 중에서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로서 댐, 수로, 저수지, 공공 공급 목적의 전선로 등 대규모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고시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문화유산의 일상적인 경관이 정돈되고, 문화유산 고유의 가치를 국민들이 일상에서 더욱 온전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문화유산 관리는 '문화유산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규제와 행정 처리 시 각종 고시·지침·조례 등에 영향을 받는 만큼, 광고물 설치나 물건 적치, 전기설비 설치에 대한 허가 분담사항을 고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처나 문제점 개선도 빠르고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수요자와 현장을 중시하는 정부의 행정철학에 맞게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꼼꼼히 살펴, 문화유산의 경관적 가치를 더욱 정밀하게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똑똑한 규제개선에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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