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업계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30개 중견 건설사 상생협약 체결

하자 소송 책임 분담,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최중구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07-24 12:25:18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5월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건설산업의 중추인 30개 중견 건설사에까지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산업은 국가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반 산업이나, 그간 대금 미지급, 유보금 및 부당특약 설정, 하자 소송 제기 시 책임 전가 등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엄중 제재했으나,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시장질서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28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내 건설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상생협약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21위 ~ 50위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여,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하자 소송 책임 분담,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및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으로 공정위, 30개 종합건설사,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협의하여 마련했다.

(하자 소송 책임 분담) 건설공사 하자 관련 소송이 종합건설사를 상대로 제기될 경우, 종합건설사가 소 제기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한 후,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떠안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종합건설사가 하자 소송을 제기받은 경우 그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양측이 성실히 협의하여 책임 소재에 따라 분담하기로 했다.

(유보금 폐지) 기성금의 일부(90% 내외)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잔액 지급은 준공 후까지 미루는 관행이 지속되어, 대금을 적기에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는 노무비 지급, 원자재 구입 등이 원활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법정기한 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일체의 유보금을 폐지할 것을 합의했다.

(부당특약 시정) 산업안전 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전가하여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 특약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자체 점검을 통해 부당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연동제 정착 및 납품단가 신속 조정) 중동 전쟁으로 인해 주요 원자재의 공급원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동 조정 주기 미도래, 거래 단절 우려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비용을 하도급 업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따라 전쟁 등 비상시기에 납품단가를 신속히 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했다.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 설치) 하도급대금 분쟁, 단가 조정 등 하도급 관련 현안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의와 자율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내에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민관협의체 구성) 상생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약 당사자인 공정위, 종합건설 사업자, 전문건설업계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약 이행 상황,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5월 대형건설사에 이어 이번 상생협약식에 중견건설사가 참여한 것은 상생협력 문화가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우리 건설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장면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2025년 기준 전체 건설 하도급 거래 중 거래 건수의 20%, 거래액의 60%가 상생협약의 틀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말하며,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공급망 속 모든 사업자와 종업원들이 공정한 보상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받게 되는 뜻깊은 의미가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건설업계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차 협약에서 약속한 민관협의체에 중견건설사도 참여하도록 하여 협약 이행 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나눌 것임을 강조했다.

협약 체결 이후 이어진 행사에서는 종합건설업계의 상생 모범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동전쟁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동부건설),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 협력사 금융 지원(HL디앤아이한라),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 사례(HJ중공업) 등이 소개됐다.

마지막으로 주병기 위원장은 이번 상생협약이 건설업계 전반에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과의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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