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액·상습 체납차량 강력 단속…71대 잡았다

공항·공영주차장 등 도·행정시 합동 단속, 체납차량 71대·4,536만원 적발

진은정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05-29 12:15:10

▲ 제주도청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가 28일 도·행정시 합동단속으로 체납차량 71대를 적발하고 현장에서 692만 원을 즉시 징수했다.

이번 단속에는 도 본청 세정담당관과 자치경찰단 10명, 제주시·서귀포시 세무과와 차량관리과·교통행정과 등 19명을 합쳐 공무원 29명이 투입됐다.

단속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동시에 움직이며 제주국제공항과 대형 공영주차장, 도심 차량 밀집 지역 등 차량이 몰리는 곳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함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속도위반·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이날 적발한 체납차량 71대의 체납액은 4,536만 원으로, 이 가운데 13대분 692만 원은 현장에서 곧바로 징수했다.

서울 서초구, 부산 북구, 전북 익산 등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제주에서 운행하던 자동차세 체납 차량 8대(체납액 627만 원)는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이 중 5대(400만 원)는 체납액을 징수한 뒤 번호판을 돌려줬다.

제주도는 합동단속으로 자동차세 징수율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동차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을 단속하고, 속도위반 등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제주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은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 매각하는 등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도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징수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와 행정시가 긴밀히 협력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징수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