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조문객이 보낸 화환, 장례식장이 마음대로 처분 못한다

최중구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08-25 12:10:07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족의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과 장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그간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을 유족이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뒤 화환 수거·재사용 업체에게 판매하는 사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등이 있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으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의 소유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으며,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전에 장례식장 이용시설, 이용료 및 장례의식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사)한국장례협회의 표준약관 심사 청구를 받아 추진됐다.

기존에는 조문객으로부터 받은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장례식장에서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장례식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특정 업체에게만 저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등 화환 처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왔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에서 화환을 1천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려 하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개정 표준약관은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는 경우 이용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외부 음식물 반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장례식장이 외부 음식물의 반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았다.

개정 표준약관은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하되,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이러한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이라도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업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반입된 외부 음식물로 인하여 식중독 등 위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장례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여러 장례식장의 가격과 서비스 내용을 충분히 비교하기 어렵고, 장례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이용 조건을 변경하기가 어려워, 이를 사실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는 최초 상담 당시에는 장례식장이 비용을 최대 1천만 원 정도로 안내했으나 최종적으로 1천600만 원이 청구됐다는 민원이 접수되는 등 장례비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 표준약관은 이용료의 구성 항목을 시설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이용시설, 이용료 및 장례의식 내용을 설명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계약 전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얼마를 부담하게 되는지’ 보다 명확하게 확인한 후 장례식장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장례식장 사업자단체 및 관계 부처, 소비자단체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된 만큼 향후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줄어들고, 바람직한 거래질서가 정착되어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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