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막는다.
치료비 및 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은 '예외 인출' 제도 활용 가능
최중구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09-07 12:10:03
[뉴스서울]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해 왔다. 그러나, 사망신고 기한(1개월)과 정보공유 주기(월 1회)를 고려하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 정도 걸릴 수 있고, 활용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되다 보니,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데 사각지대가 있었다.
정부·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년여간 관계기관 및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거쳐 사망자 정보의 생성·공유부터 금융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민·관 통합 대응 체계인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사망자 정보를 전 금융권에 신속하게 공유하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실행 전에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부정 금융거래를 방지한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대폭 단축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거래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한다.
둘째,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를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을 아우른 모든 금융권(4,890개사)으로 확대한다. 사망자로 확인되는 경우, 입금 등 필수적인 금융거래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셋째, 유가족이 금융거래 차단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사망신고 시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와 연계되어 금융거래 차단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끝으로, 사망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도 구축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사망자 정보를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금융회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 및 금융거래 이력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금융회사의 사망자 정보 관리 및 내부통제 실태 등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유가족은 적법한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 거래를 해야 하며, 사망자의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등이 시행 중인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기존 공과금 및 보험료 등의 미납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부방법 등을 미리 변경할 필요가 있다.
사망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금융감독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선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유가족의 불편 사항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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