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세븐브로이-대한제분' 조정위원회 통해 분쟁 해소

분쟁 발생 3년만에 조정통해 최종 종결… 갈등 해결 모범사례

김진환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04-16 12:10:06

▲ 중소벤처기업부
[뉴스서울]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발생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완전히 해소됐다고 16일 밝혔다.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양측의 기업 경영은 물론 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적극 추진했으며 분쟁발생 3년, 조정개시 6개월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합의 내용에 따라, 양측은 서로 제기한 신고,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세븐브로이와의 상생에 힘쓰기로 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국회, 민간,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조정 합의와 협력을 기념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을 개최했다.

대한제분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은 세븐브로이의 경영안정,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폭넓게 쓰여질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장기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있는 사례”라며, “이러한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한편, 조정·중재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 적극 협력하면서 직권조정·1인조정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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