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봄 나들이철 낚시어선 안전관리 실태 관계기관 합동 점검
보령 지역 낚시어선 대상 구명조끼 착용, 음주 운항 여부 등 불시 확인
최중구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05-07 11:25:09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봄 나들이철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 7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충청남도 보령 지역의 낚시어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구명조끼 착용, 음주 운항 금지 등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낚시어선이 주로 출항하는 새벽에 불시로 진행했다.
이에 따라, 출항을 앞두거나 바다 위에서 활동 중인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초과 승선,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운항 등 안전 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관계법령에 따라, 낚시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음주 후 낚시어선을 조종하면 2개월 영업정지나 폐쇄(2회 위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황순조 사회재난대응국장은 “낚시어선 특성상 많은 낚시객이 한번에 승선하는 만큼, 사소한 부주의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라고 강조하며, “낚시어선에 탈 경우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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