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조림기간 5년 이상 임목 소득세 비과세 한도 상향 등

최중구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07-28 11:30:15

▲ 중부지방산림청
[뉴스서울]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의 세(稅) 부담을 완화하고 귀산촌인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여 임업인의 세(稅) 부담을 완화(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했다.

또한, 임업용 동력 기계톱, 윈치, 집재기 등의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작물 피복용, 과수 재배용)과 그 부속자재, 임업용 포장상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기한을 3년 연장했다.

정연국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초기 자금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귀산촌인의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직접 반영한 결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합리화 지역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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