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건축비 1%가 만든 '거리의 미술관' 현장에 답을 묻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및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최재헌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09-11 11:15:04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포스터
[뉴스서울]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6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7월 21일, 국회에서 발의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중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관련 내용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제도의 중장기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일정 용도의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그 금액의 100분의 70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당시 작품 설치 권장으로 시작되어 1995년에는 작품 설치가 의무화됐고, 2011년에는 작품 설치를 대신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되는 등 반세기 넘게 국민이 일상 공간에서 예술을 접하고 작가가 창작 기회를 얻는 통로 역할을 해 왔다. 다만 작품 선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과 설치 이후의 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토론회는 발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먼저 문체부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중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 개정안은 작품 공모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공모 대행기관 제도를 신설하며, 전국 단위의 심의위원 후보단을 마련해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하는 등 작품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어 박경신 이화여대 겸임교수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을 발표한다. 미술작품 대여를 통한 설치 의무 이행 대체, 설치 후 사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서는 회화·조각·미디어아트 등 각 분야 작가와 건축 분야 전문가, 유관 협회·단체,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해 창작 현장과 건축 현장, 지자체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제자와 지정토론자들이 함께하는 종합토론은 이동기 국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반세기 넘게 국민이 일상에서 예술을 만나고 작가가 창작 기회를 얻도록 뒷받침해 온 제도이지만, 이제는 달라진 창작 환경과 건축 현장의 여건에 맞게 운영 방식을 새롭게 점검할 때”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현장 목소리를 국회 법안 심사 과정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