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장애인복지·공익채널 신청하세요

2027~2028년도 선정 개시…유료방송사업자 1개 이상 의무적 운용해야

최중구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08-14 11:05:16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뉴스서울]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인정) 신청 절차가 시작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2027~2028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대상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은 방송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방미통위가 2년마다 선정(인정)하고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9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지정 서류를 방미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유효기간은 2027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이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분야별 1개 이상의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공익채널 신청 사업자는 ▲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 및 지역 등 3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하고, 방미통위는 신청서류 관련 세부지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다.

접수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방미통위는 신청서류 접수 완료 후 분야별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정(인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대호 방송정책국장은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다양성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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