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전 직원 2023부터 매년 환경교육 의무
연 1시간 이상, 21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첫 시행
김준극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3-02-07 10:30:18
▲ 창원특례시, 전 직원 2023부터 매년 환경교육 의무
[뉴스서울] 창원특례시는 환경부 산하 국가환경교육센터와 협업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시 소속 공무원의 환경교육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제정된 창원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공무원 의무교육’을 첫 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 공무원 사이버교육시스템 내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협조받은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추진한다.
특히 올해의 교육 주제는 ‘공무원 기후감수성 함양’으로 짧고 유익한 ▲기후와 식량문제 ▲기후와 국제안보 ▲1.5도 지키는 방법(인식의 변화/생활의 전환/산업의 전환/정책의 전환) ▲기업경영과 ESG 등 8개 영상 2시간으로 구성됐다.
박진열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후위기로 사회경제 전반에 탄소중립이 내재화 되고 있음을 전 직원이 인식하고 각자 업무에 반영해 나가야 한다”며 “2050년 탄소중립 창원실현을 위한 이정표인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직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환경교육도시를 선언하고 올해 초 환경교육팀 신설으로 학교환경교육 지원,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창원환경교육센터 건립 등 체계를 갖추어 24년 환경부의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6개소(수원, 성남, 도봉구, 용인, 안산, 서산)가 이미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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