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제1차 청년창업 점포에 대한 임대료 지원
월 임차료 최대 80만원(12개월)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이진호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3-02-28 10:20:13
▲ 울산 남구청
[뉴스서울] 울산 남구는 28일 남구 일자리종합센터에서‘2023 제1차 청년창업 점포 지원사업’에 선정된 청년(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청년창업 점포 지원사업은 청년 (예비)창업가를 선정하여 임차료(월 최대 80만원, 임차료의 50%범위) 및맞춤형 컨설팅(마케팅, 세무·회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울산지역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기존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청년예비창업자에 한하여 시설개선비(500만원 한도, 1회) 및 임차료(월 최대 60만원, 임차료의 50%범위)을 지원하는 모집방식에서 청년예비창업가 및 기창업자(공고일 기준 한 달 전 이후부터의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자)로 모집범위를 확대하고 임차료를 월 최대 8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또한, 남구는 더욱 많은 청년(예비)창업가의 참여를 위해 2023년 3월 중 청년창업 점포 지원 사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거나 추후 남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청년창업가 이모씨는“실질적인 임대료 지원으로 사업 운영 및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임대료 비용절감으로 메뉴개발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준 남구의 지원에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청년창업가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남구만의 청년창업 성공모델로 성장해 나가며, 청년창업가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창업지원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해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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